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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혼 때 재산분할 않기로 약속해도 연금분할은 가능”

등록 2019-06-23 11:24수정 2019-06-23 20:35

1·2심 판단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혼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아무개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7년 부인과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본인이 갖고 부인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썼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김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수용하자, 김씨는 ‘조정조서 내용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살이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자신도 60살이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이혼 조정조서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조정조서와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 권리”라며 2심으로 재판을 돌려보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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