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께 수감중이던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 양복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든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근혜 정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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