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형기 만료로 출소

등록 2019-06-23 11:46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년6개월형 마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께 수감중이던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 양복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든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근혜 정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