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정원의 표적 감사로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감액받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감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3년 수원시가 추진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행사사업비가 투자심사를 거친 뒤 25억원에서 48억 24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지만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반시설사업비가 114억2300만원으로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또한 잘못이라고 봤다. 감사 결과를 전달받은 행정자치부는 수원시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12억5천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행정자치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수원시는 감사원 감사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소속 지자체장이었던 수원시장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국정원과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자체장 동향을 파악했는데 2011년 9월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언급돼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보고서에는 염 시장에 관해 “박원순 지원활동, 건전·보수단체 활동 위축 유도, 지방분권 운동 전개, 노골적 친노 활동”이라 적혀있었다. 수원시는 또한 늘어난 행사사업비 항목에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도 포함돼있다며 감사 내용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자치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문건에 염태영 시장이 언급된 점은 인정되지만, 감사원의 감사 처분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조치는 시기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관련성이 적다고 봤다. 염태영 시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 내용에 수원시에 대한 표적 감사는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관계없다고 주장한 사업항목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비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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