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9-06-23 20:27수정 2019-06-23 20:32

25일부터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
음주운전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는 0.05% 이상이면 정지, 0.10% 이상이면 취소였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아울러 경찰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17.4%)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뺑소니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환봉 최현준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