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는 0.05% 이상이면 정지, 0.10% 이상이면 취소였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아울러 경찰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17.4%)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뺑소니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환봉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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