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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항명·폭로’…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잔혹사

등록 2019-06-24 16:27수정 2019-06-24 21:3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부침의 연속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검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2017년 4월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대한 채용비리 규모에도 불구하고 청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9월 <한겨레>는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전체 인원의 95%에 이르는 493명을 청탁 대상자로 별도 관리했으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에 비서관 김아무개씨 등 10여명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재개했다. 단장을 맡은 양부남 검사장은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 “사즉생의 각오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침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내어 “문무일 총장이 애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안팎에서 ‘항명’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외부인사 등으로 꾸려진 ‘검찰 전문자문단’ 회의는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강원랜드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밝힌 현직 검사장 2명에 대해 ‘수사지휘 내의 행위였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의견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해 7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며칠 후인 16일,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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