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위조여권 등을 정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1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다 국내로 압송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로부터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이와 관련된 소지품들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정씨가 검찰에 ‘아버지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한 소지품에는 관청이 발급하는 사망증명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사망증명서에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함께 2018년 12월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교행랑편으로 국내에 도착한 정씨의 여행가방 등 소지품들을 외교부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이 된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학교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12년 동안 정 전 회장의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의 국세 체납액은 22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의 사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체납액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소지품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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