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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녀 학대 등 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19-06-26 12:00수정 2019-06-26 12:03

경찰 “조 전 부사장, 아동학대 혐의 일부 인정”
배임 혐의는 남편이 고발 취소해 각하 의견 송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5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5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남편을 상습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일부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이 남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특수상해)에 대해선 기소 의견,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 박아무개(45)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는 등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 피시(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남편 박씨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이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 전량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지난 4일 각각 불기소 의견과 각하(고발인의 고소 취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으나, 박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혼 청구 사유로 들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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