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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피해자 연이어 승소 “신일철주금, 1억씩 배상하라”

등록 2019-06-26 15:53수정 2019-06-26 22:30

4년7개월 만의 항소심 선고
피해자 7명은 이미 모두 숨져

한·일정상회담 무산 이유됐던
전범기업 배상책임 거듭 쐐기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곽해경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곽해경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이번 판결 역시 당사자가 모두 숨진 뒤 내려져 유족들만 승소 소식을 듣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곽해경씨 등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했던 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942~45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역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이는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선고 뒤 “소송의 책임 당사자는 일본 기업이다.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양국 간 협의를 기다리기보다 판결 이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해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다. 한-일 정부 간 외교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날 선고는 2015년 12월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되고 3년7개월 만에 내려졌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하느라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 2월 이 사건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씨도 세상을 떴다.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가 이뤄졌던 시기여서 항소심 역시 늘어졌다. 피해자들의 젊은 날에 대한 보상이 지연된 점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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