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놓고 고객 돈 470억원을 빼돌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원과 비트코인 141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이아무개(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40여명에 회원이 3만1천여명인 이야비트는 40여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10위권 규모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6년 1월 무늬만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이야비트를 만들었다. 이야비트는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빗썸’ ‘코빗’ 등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자신들의 거래창인 양 띄워놓고 거래가 성황인 듯 이용자들을 속였다. 이씨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씨는 빼돌린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가상화폐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개인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야비트는 이용자들을 속이고 파행 운영을 했지만 외부에서 이를 파악,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는 현실에서 비슷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께 가상화폐 붐에 편승해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일명 ‘이야코인’)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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