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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인권침해 8개 피해단체 “민갑룡 청장,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하라”

등록 2019-06-27 15:25수정 2019-06-27 21:33

용산참사진상조사위, 쌍용차지부 등 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국가 폭력 사과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국가 폭력 사과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왜 순하고 착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을까. 늙은 부모와 효자로 살았는데, 10년간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나. 얼마나 더 죽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나. 왜 우리는 경찰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냐.”

27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고 양회성씨 아내)씨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올랐다가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49)씨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앞에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백남기투쟁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지부 등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의 피해자 단체가 모였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덕씨는 “진상조사위에서 민 청장이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지만 10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사과가 없다”며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도 “경찰 스스로 조사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게 진상조사위이며 지난해 권고 사항도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면받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의논하면서 진정성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라”고 촉구했다.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이은주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이은주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도 이날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의 1주기라는 사실을 알리며 경찰의 사과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2009년 8월5일 옥상을 조용히 감당하며 살았다. 북받치면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다’는 김 조합원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그가 일년 전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9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받은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경찰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9년 8월 공장 밖으로 밀려난 뒤 경찰은 득달같이 24억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반드시 철회해, 더는 피해자들이 절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7월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8개 사건을 조사하기로 정했다. 조사위는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조사결과를 지난해 8월21일 처음 발표하고 경찰 사과와 살수차 사용금지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같은해 8월28일 평택 쌍용차 파업에 이어 9월5일 용산참사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배가압류 취하, 집회 시위 관련 경찰 업무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중 경찰이 이행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밀양 송전탑 사건 등 몇몇 사건에는 이행 사항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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