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서 서울고법에서 재판
윤리강령에 ‘다른 법관 재판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안한다’ 규정
법원 안팎 “김 부장판사 위반 소지”
“예비 상관이라면 더 부적절” 지적
윤리강령에 ‘다른 법관 재판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안한다’ 규정
법원 안팎 “김 부장판사 위반 소지”
“예비 상관이라면 더 부적절” 지적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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