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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이비박스’ 목사, 기초생활급여 2억원 부정수급 적발

등록 2019-07-01 22:35수정 2019-07-02 00:59

소득 발생 신고하지 않고 급여 받아와
지난 10년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베이비박스’(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운영으로 유명한 목사 부부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약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수급액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아무개(65)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득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입양자녀 등 12명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9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금천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사 아내한테 매달 29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정 수급액 6800만원을 환수했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이 목사가 주사랑공동체 교회로부터 월 400만원가량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러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1억41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부부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구청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현저히 변화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미인가 장애인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올해 2월 이 목사님이 구청을 찾아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될지 논의를 했다”며 “앞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 소득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수급액 환수 처분을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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