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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용 동의없이 제작”…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록 2019-07-02 11:41수정 2019-07-02 15:29

도서출판 나녹 “영화사가 무단 각색해 제작”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배우 송강호씨가 주연한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두둥과 조철현 감독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출판사 쪽은 “나녹이 출판권 등을 보유한 도서를 무단 각색해 영화로 제작했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나녹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했음에도 출판사 동의 없이 제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영화 등장인물의 구성과 배경이 <훈민정음의 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는 협의에 나섰으나 공식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해 4월 제작사가 출판사에 제공한 영화화 계약서에는 나녹 쪽의 영화화 권리 허락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제작사가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세종의 한글 창제를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씨 등이 주연을 맡았다. 개봉 예정일은 오는 24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제작사는 개봉을 미뤄야 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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