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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시민단체 “국민연금, 삼성합병 손실…손해배상소송 나서라”

등록 2019-07-02 13:03수정 2019-07-02 13:09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2일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 재발 막아야”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국민청원을 냈다.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청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액 역시 3천343억~6천33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등에서 진행된 국민청원(누리집 바로가기▶bit.ly/mojib)에는 7천여 명이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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