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개별·종합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

등록 2019-07-03 11:35수정 2019-07-03 22:17

임종헌 기피신청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일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주장과 달리,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3일 <한겨레>가 확보한 법원의 8쪽 짜리 기피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한 ‘불공정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 결정, 문제 없다”

재판부는 먼저 “담당 판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5월8일 구속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쪽이 상당 시간 공방을 벌였고 상당 분량의 의견서가 제출된 점을 봤을 때, 윤종섭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구속 사유를 충분히 심리했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법관의 예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검사에게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면서, 양쪽이 낸 의견서, 심문기일에서 오간 공방내용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 “재판에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추가 구속 결정을 피고인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담당 판사가 추가 구속 결정을 피고인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판사로부터 직접 구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받을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 “임 전 차장에 충분한 진술 기회 줬다” 임 전 차장은 “실질적으로 주 3회 재판이 진행됐고 하루에 증인 6~7명을 신문하려 하는 등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식이나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되짚어봤을 때, 담당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판 진행 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제267조의2)은 집중심리, 재판 연일 개정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담당 판사가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에 재반박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공판 조서 등을 살펴본 결과,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때마다 검찰이나 임 전 차장 양쪽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첫 번째 재판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진술 기회가 부여됐고, 유에스비(USB) 증거채택 여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상당 시간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의 발언이 일부 제한됐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 소송지휘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위법 수집 증거’라 주장했던 임 전 차장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택 결정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담당 판사는 그에 관한 설명까지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한 달 중단된 재판, 제 속도 찾을까

지난달 2일 법관 기피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한 달 동안 멈춰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내면 해당 재판은 일단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된 날짜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법원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경우 서울고법이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하게 되고, 서울고법에서도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