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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보사사태’ 검찰수사 본격화…식약처, 허가 취소 확정

등록 2019-07-03 13:52수정 2019-07-03 14:24

코오롱티슈진 임원 등 소환조사
중증 골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3일 검찰 등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전날 권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전무와 최아무개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 전무는 2017년 5월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다.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유전자를 넣은 ‘연골세포’가 들어있어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미 골관절염 환자 3700명이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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