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엠더블유시(MWC) 2019’ 전시장에 삼성전자 갤럭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로이터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프랑스 법원에 의해 예비기소되자 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현지시각) ‘삼성이 반노동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생산 기업인 삼성이 아시아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노동 조건을 제공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같은 날 프랑스어판 보도로 관련 사실을 전했다. 이 매체는 삼성을 고발한 시민단체 셰르파 설립자 윌리암 부르동의 말을 인용해 “지구촌의 운명에 대한 다국적 대기업의 공동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 (기업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목적만으로 윤리적 선언을 하고 실제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페>(AFP)는 3일(현지시각) ‘삼성 윤리 서약이 프랑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만적인 기업 윤리 홍보 혐의다. 기업의 윤리경영 서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홍보 행위로 인정된 첫번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아에프페>는 이어 베트남, 중국의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 수단 없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삼성 국외 공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전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인 <프랑스 앵테르>와 국영 방송사인 <프랑스 24>,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스위스 경제신문 <라제피> 등도 삼성전자 예비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프랑스 앵테르>는 “세계 제일의 윤리 기업 중 하나가 되려던 야망을 가진 삼성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프랑스 24>는 한국과 베트남 공장 등에서 직업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중국 선양의 한 삼성 하청공장과 삼성의 배터리에 쓰이는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이뤄져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소개했다. <스푸트니크>는 삼성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인간 존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아에프페> 등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에 삼성이 “현지 법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삼성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비윤리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과 한국 본사를 고발했다. 이에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삼성 프랑스 법인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예비기소 결정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