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14억1천만원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동현)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로 기소된 송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소라넷 개발에 관여한 공동 운영자”라며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해 4년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14억1천만원 추징 선고는 취소했다. 추징금의 원천이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이라는 점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보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돈이 입금된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한 송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 4명은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 재산 추적과 인터폴 수배는 꾸준히 진행 중이나 소재 파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