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단체 급식 관리와 식생활 교육·상담 등을 맡는 보건전문 인력인 영양사가 되려면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을 청탁한 사람은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개인과 단체 급식 관리와 식생활 교육·상담 등을 맡는 보건전문 인력인 영양사가 되려면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별 시험 응시 제한 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응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도록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진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험 응시를 중단시키거나 합격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응시 기회를 제한하진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정행위별로 응시제한 횟수는 다르게 설정됐다. 시험 중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고,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1회 응시가 제한된다. 국가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문제 및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를 알고 시험을 치를 경우엔 3회 응시 기회가 박탈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과 2017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 2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다, 해당 시험 응시가 무효 처리됐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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