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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 기준선’ 내년도 중위소득 결정, 다음 주로 연기

등록 2019-07-19 16:39수정 2019-07-19 20:35

산출 근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과정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 놓고 의견 엇갈린 듯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생 허종씨가 준비해온 발언을 스마트폰이 대신 읽어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생 허종씨가 준비해온 발언을 스마트폰이 대신 읽어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0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과 수급 가구 수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 조사간 중위소득 차이를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놓고 위원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날 오전 열린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해마다 8월1일까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중생보위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 수준뿐 아니라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계·의료·주거 등 분야별로 수급자를 따로 선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정부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2017년 국가통계위원회가 국가 소득 통계를 가계동향조사보다 포괄적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기로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 자료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가계동향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에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게 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발표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별 면접조사와 국세청 과세 자료 등 행정기관 정보를 합쳐 연도별로 공개하는 통계로 가구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근거 자료를 바꿀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약 7~11%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기획재정부 등 이에 반대하는 입장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 폭은 1.66%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된 것과 차이가 크다”며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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