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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여성,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등록 2019-07-19 17:38수정 2019-07-19 17:45

피해 남성, 작년 10월 손해배상 1억원 소송 제기
법원 “사진 완전 삭제 어렵고, 고통 장기간 지속…
다만, 2차 가해 피해 전부 안씨 책임 아냐” 판결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 모습. 사진 불편한 용기 제공.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 모습. 사진 불편한 용기 제공.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안아무개(26)씨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피해모델 ㄱ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씨가 ㄱ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가 ㄱ씨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ㄱ씨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안씨에게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ㄱ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사실상 그 사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ㄱ씨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혐오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 그 피해 전부를 안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1억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과 사건 당일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나체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같은 달 25일 구속기소됐다. 그해 8월 1 재판부는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은 이후 ‘혜화역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당시 안씨가 범행 후 열흘가량 지나 곧장 구속되자 “피해자가 여성이었던 그간의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의자는 여성인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유독 신속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안씨가 구속된 달인 지난해 5월 불법촬영과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혜화역 일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 피해자 사건도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처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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