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문화방송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문화방송>(MBC·엠비시) 파업 때부터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아나운서가 근로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2년 넘게 엠비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엠비시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4월 유아무개 아나운서는 엠비시와 처음 프리랜서 업무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을 네 차례 연장하며 앵커 업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대거 교체된 직후 유 아나운서는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엠비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단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엠비시는 “유 아나운서가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만 수행했다”며 회사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부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앵커 업무 특성상 불가피했을 뿐 종속적 관계에 있기 때문은 아니고,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엠비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앵커와 리포터 업무에 대한 세부 지시를 받았고 엠비시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그 증거로 유 아나운서가 회사에서 받은 문자메시지가 제시됐다. “내일 출근하면 화초 두 개에 종이 물컵으로 물 한 컵, 두 번에 나눠서 줄 수 있을까요?”, “시간되시면 신문 부탁해도 될까요?” 등 방송 외 일상적 업무 지시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뒤 계약 기간을 연장해 2년 이상 엠비시에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 아나운서 외에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엠비시 아나운서 8명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엠비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7명의 아나운서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가처분이 인용돼 이들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보전 받게 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