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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우 송혜교·송중기씨, 이혼조정 성립

등록 2019-07-22 10:58수정 2019-07-22 19:53

22일 이혼조정 사건 기일 열려 조정 성립 결정
배우 송혜교·송중기씨. 사진 한국방송 제공.
배우 송혜교·송중기씨. 사진 한국방송 제공.
배우 송혜교·송중기씨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씨와 송중기씨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씨는 공식입장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소속사 유에이에이(UAA)코리아도 “배우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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