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지 179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주거지가 경기 성남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되고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또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보증금을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검토해 직권보석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조건부 보석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이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 보석이 결정된다고 해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로 조건 없이 석방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구속취소 결정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24일 구속돼 2월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8월11일 자정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검토해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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