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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콘도 안 팔리시죠? 골프회원권이랑 묶으면…” 전화는 사기였다

등록 2019-07-22 12:00수정 2019-07-22 12:05

경찰, 골프회원권 구입 대행 명목으로 107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거래 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업체 여부 확인해야”
콘도·골프회원권 위탁판매 사기를 저지른 유령 회원권거래소가 정식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운영했던 누리집.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콘도·골프회원권 위탁판매 사기를 저지른 유령 회원권거래소가 정식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운영했던 누리집.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보유한 콘도회원권이 팔리지 않아 속 끓이던 개인들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묶음 상품으로 내놓으면 판매가 쉽다’고 속여 모두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령 회원권거래소를 차려 수익이 낮은 콘도회원권이 팔리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대신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00명으로부터 10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회원권거래소 실영업주와 영업실장 등 8명을 이달 초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입수한 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콘도회원권과 함께 묶어 팔면 판매가 쉽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골프회원권 구입을 대행해준다며 영업사원이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695만원부터 많게는 21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대포폰(선불폰)과 가명 등을 사용해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콘도회원권의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빨리 팔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라며 “콘도회원권 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한국소비자원에 공식거래소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영업사원이 명함에 가명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신분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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