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 넘는 기간 진행된 검찰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2016년에 기소 인원은 법인 포함 22명이었는데, 이번엔 34명으로 규모 면에서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8명 구속기소·26명 불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검찰이 재조사를 통해 2016년 검찰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규명했다고 봤다. 사참위는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시엠아이티(CMIT)와 엠아이티(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된 성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또 검찰이 다른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피에이치엠지) 원료를 공급한 에스케이케미칼에 책임을 물은 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사참위는 “이번에 기소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과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수사에 대한 미진행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이어 “가습기살균제 원료(화학물질)를 인·허가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참위는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관련 기업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임하고, 환경부·피해자단체 등과 지속해서 협력·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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