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들어간 147억원의 정부 지원금 가운데 25억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시작됐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지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2015~2018년) 가운데 2018년도 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실패한 과제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그해 지원한 사업비 25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아직 코오롱생명과학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 따라 실패한 연구 개발과제로 결정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하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와 다른 주성분 세포가 들어간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주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숨긴 혐의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성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인보사가 상품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신약개발 지원사업’(2002~2007), 산업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2005~2011년), 복지부-과기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2015~2018년) 등을 통해 최소 147억2500만원의 국비가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들어갔다. 25억원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 122억원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현재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