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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민사소송 대상 아냐”

등록 2019-07-25 10:58수정 2019-07-25 11:03

“우리공화당 천막설치 막아달라”
서울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민사소송할 대상 아냐”…각하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북쪽 케이티 광화문지사 맞은 편에 4개동의 천막을 설치한 모습이다. 8일 오후 4시께 100여명의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북쪽 케이티 광화문지사 맞은 편에 4개동의 천막을 설치한 모습이다. 8일 오후 4시께 100여명의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가 아닌 대체집행(행정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등의 시설물의 경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의 천막설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광화문광장 시설물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인해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향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공화당의 광장 점유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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