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국정농단’ 태블릿피시(PC) 조작 주장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나를 불법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이날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변희재(45) 미디어워치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홍진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취소 의견서를 보면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일개 검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람을 붙여 사찰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박하자, 변씨는 “검찰의 불법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지난 5월17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보석에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주거가 제한되고, 변호인 외에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연락해선 안 된다. 명예훼손 피해자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안 되고,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보석 보증금은 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변씨가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 관련 주장을 지속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알려지자, 검찰은 보석 처분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을 몰수해달라는 청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변씨는 이날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보석 조건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조건이 불분명하니 이렇게 사찰이 들어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씨 변호인 또한 “보석 조건 중에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구치소 수감 때보다 더 심하다. 피고인이 석방된 뒤 제이티비시(JTBC)는 피고인 주장이 틀렸다고 수 차례 방송했다. 피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조차 만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겠지만, 피고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신경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변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가 조작됐다고 허위 주장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씨(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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