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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실형 선고, 법정구속

등록 2019-07-26 12:03수정 2019-07-26 21:12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2009년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김숙 1차장, 박성도 2차장, 최종흡 3차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2009년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김숙 1차장, 박성도 2차장, 최종흡 3차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명박 정권 당시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사용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원 공작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각종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최 전 차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정원 가장체 수익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공작사업에 직접 유용했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내부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비춰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 관련해서도 “가장체 수익금 사용 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각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생각했다 해도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관련법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성립한다. 박근혜 정권 시기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며 대북공작금(국정원 가장체 수익금) 10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잘 아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측근’을 필리핀에서 추방 형식으로 국내에 데려와 소환 조사하는 데 8천여만원의 대북공작금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각 사업에 ‘데이비드슨’,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데이비드슨은 데이비드슨의 영어 머리글자(D)와 김 전 대통령 이니셜(DJ) 첫 글자가 같아서, ‘연어’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돌아간 것에 비유해 지은 것으로 추정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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