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 제공
내년 4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가 월 최대 142만4752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78개 복지사업 수급가구 범위 등을 결정짓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에 견줘 2.94% 오른 데 따른 것이다.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42만4752원보다 적어야 하고, 매달 142만475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은 올해 기준선 138만4061원보다 4만원가량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가구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공무원·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가구 중위소득 상승률 일부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 조사 간 중위소득 차이를 어느 정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날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신뢰도를 검토하고,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가구 중위소득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논의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어야 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52만7158원, 2인 가구 89만7594원, 3인 가구 116만1173원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7128원 이하 4인 가구에겐 월 임대료로 최대 41만5천원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 79만737원 이하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는 26만6천원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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