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지상 구간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 피해는 지하철 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는 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근처의 ㄷ아파트 주민 7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주민 한사람당 23만~40여만원씩 모두 2억25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주·야간 모두 한도를 초과한 철도소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방음대책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지만, 1994년 개정된 법에 따라 공사쪽은 방음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밝혔다.
상계역 지하철 선로와 30m 가량 떨어져 있는 ㄷ아파트 주민들은 1992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사는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이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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