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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사 안가 특혜보도 명예훼손”

등록 2005-02-04 18: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는 4일 조선일보사가 “보안사 안가를 사들이면서 신군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에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전 대표이사 방우영이 회고록을 통해 ‘12·12사건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만났는데 그가 국방헌금 내는 셈잡고 신문사가 정동 안가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해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어 2001년 장영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흑막을 밝히라며 조선일보와 보안사의 ‘토지 교환승낙서’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의 인용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신호탄이나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의 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9월10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영달 의원이 80년 4월 조선일보 방우영 당시 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교환 승낙서’를 입수해 공개하며 “1980년 5억원이 넘는 보안사 정동 안가와 2억원에 불과한 조선일보사 연희동 가옥이 맞교환됐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확인 취재를 거쳐 “조선일보사의 눈부신 성장과 ‘권언유착’ 의혹도 여기서 단서를 찾게 될 지도 모른다”는 등의 기사와 만평을 실은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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