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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고지 안한 경찰, 인권 침해”

등록 2019-08-05 11:59

인권위, 경기 이천경찰서장에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경기도 이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이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 ㄴ씨에게 2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씨는 이에 대해 “1차 조사에서 ㄱ씨의 보복운전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았다”며 “2차 조사에선 ㄱ씨에게 두 가지 권리를 구두로 고지했고,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조사 후 ㄱ씨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쓸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미 실질적인 피의자신문 성격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ㄴ씨가 조사 시작 전 보복운전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ㄱ씨가 블랙박스 안 차량의 실제 운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봤을 때 ㄴ씨가 ㄱ씨의 범죄 혐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봤다. 진술조사 질문도 ‘상향등을 50초간 점등한 것을 인정하는지’, ‘앞지르기 뒤 고의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닌지’, ‘성급하게 추월한 것은 아닌지’ 등 ㄱ씨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인권위는 또한 2차 조사에서도 ㄴ씨가 ㄱ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에 관해 묻지 않았다는 점, ㄴ씨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2차 조사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권리 행사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형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1차 조사와 관련해 이천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해 ㄴ씨에게 주의 조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 조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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