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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일러 공사비 못받자 배관 잠가 입건

등록 2005-12-25 20:19수정 2005-12-25 20:19

이삭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자신이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해준 서울 중랑구 면목동 강아무개(66)씨의 빈집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잠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박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달 초 강씨 집에 방수·보일러 공사를 해 줬는데, 강씨가 공사대금 120만원을 안 주고 피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들락거리는 것을 목격한 강씨 집 세입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설치한 보일러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인만큼 주거침입죄와 함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애초 말한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를 시공했기 때문에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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