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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민중총궐기 손배소 ‘화해 권고’ 수용…50.1% 피해 배상 확정

등록 2019-08-07 15:24수정 2019-08-07 22:34

경찰, 2015년 시위대 ‘불법행위’ 손배소 제기
백남기 사건 들어 소송 취하 권고했지만 불응
재판부 권고로 청구액 절반 1억9천만원 지급 결정
소 제기 3년6개월만에 매듭
2015년 11월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가려다 차벽으로 가로막히자 경찰이 세워놓은 버스를 밧줄을 연결해 끌어당기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15년 11월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가려다 차벽으로 가로막히자 경찰이 세워놓은 버스를 밧줄을 연결해 끌어당기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경찰이 민주노총 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과 집회주도자 모두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3년 6개월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2016년 2월 대한민국, 경찰 등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3억866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가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이 8일 확정됐다. 소송 제기 3년만이다.

지난달 15일 재판부가 권고한 결정 내용을 보면, 경찰 쪽은 애초 청구액의 50.1%에 해당하는 1억9300만원을 화해 조건으로 제시했고, 민주노총 등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중 1억4700만원은 한 전 위원장의 형사 사건 공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 내용은 이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대가 불법 행진 및 경찰 폭행, 버스 손괴 등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과 장비, 인적 피해에 대한 피해액 3억4천만원 및 의무경찰관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인당)도 함께 청구했다.

당시 민주노총 등 집회 주최 쪽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소송 취하를 주장했다. 경찰은 차벽으로 시위대 진입을 막고,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법원에 제출한 소 청구이유에 “집회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위대에 묻지 않는다면 그들은 익명성의 그늘 아래 숨어 또다시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정부를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을 조롱할 것”이라는 등 강경한 기조도 드러냈다.

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따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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