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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임금체불 소송 간다

등록 2019-08-12 12:15수정 2019-08-12 12:19

조기출근 강요·퇴근 뒤 업무테스트 등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콜센터 상담원 등 17명, 회사 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 제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네이버 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11일 경기도 성남시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네이버 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11일 경기도 성남시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의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네이버 지회(네이버 노조)는 12일 “지회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 17명과 함께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네이버의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과 네이버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의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컴파트너스는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인 지난해 7월까지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8시4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월 1회 월례조회를 위한 30분 조기 출근과 퇴근 뒤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사쪽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조와 단체교섭이 시작된 뒤 지난해 8월 조기출근 강요 등의 관행이 폐지됐지만, 과거 비정상으로 진행된 초과근무에 대해선 공식적인 사과나 수당지급이 없었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가 과거에도 자행됐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시효가 최장 3년인 점 때문에 2016년 3월분부터 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사쪽과 교섭을 진행해온 네이버 노조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들은 최근 교섭 결렬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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