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추도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월 설 연휴 동안에도 집에 가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윤한덕(51·사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국가유공자가 된 건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당시 숨진 대통령 주치의와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윤한덕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2년 복지부 서기관을 거쳐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국가유공자 종류에는 애국지사·참전유공자·순직공무원 외에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 중 보훈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가 있다. 민간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인은 지난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소속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응급의료센터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순환 보직이 잦은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 소속 임직원이 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윤한덕 센터장의 순직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판정위 조사 결과, 고인은 숨지기 전 1주에 129시간30분을 일하고 12주 동안엔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의 두배에 가까운 118시간42분씩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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