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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고기일만 3번째…휠체어 탄 ‘MB 집사’ 김백준, 2심도 ‘무죄’

등록 2019-08-13 15:50수정 2019-08-13 17:08

MB에게 돌아갈 국정원 특활비 전달받아
1심과 동일하게 뇌물방조 혐의 ‘무죄’
재판부 “특활비 뇌물로 볼 수 없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뒤 줄곧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짙은 청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장이 지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건강이 좋지 않았다. 멀리 가서 요양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달받은 혐의(뇌물방조)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국정원장이 “개인적 보답이나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해 특활비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금원을 건넨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보관할 ‘회계 관계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 관계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회계 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방조가 아닌 단순 횡령 방조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첫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건강 악화에 따른 거제도 요양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5월2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야 휠체어를 타고 나와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두 차례 잡힌 선고 기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고, 지난달 4일 예정됐던 선고 기일 이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 기일도 잡혀 있었지만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쪽의 꾸준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9번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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