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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제자에게 “불량품” 등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 권고

등록 2019-08-16 12:42수정 2019-08-16 12:45

군 제대 뒤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폭언
“피해자에게 모욕감 주기 충분한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를 제대한 뒤 인사를 하러 온 제자에게 폭언한 대학교수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16일 나왔다.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의 한 대학에서 국제태권도학을 전공했던 ㄱ씨는 지난 3월4일 군 복무를 마친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인 ㄴ교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ㄴ교수는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고 질책하기 시작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ㄱ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ㄴ교수는 “너희들은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학생들이 말하자 “우리 학과는 알바 못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우리 학과는 수업 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ㄴ교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ㄱ씨는 같은달 7일 학교에 자퇴원을 제출했다. 자퇴원에는 자퇴 사유를 ‘교수님과 마찰’이라고 적었다. 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ㄱ씨의 아버지는 ㄴ교수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ㄴ교수는 자신이 진정 내용과 유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 장래가 촉망되는데 이들이 기술자격증을 따 태권도와 관련 없는 진로를 가지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표현과 예시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시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생긴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월6일 교학처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으며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의견을 더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진정인의 발언은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ㄱ교수를 징계 조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전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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