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정원 ‘곽노현·박재동 불법사찰’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

등록 2019-08-16 17:04수정 2019-08-16 20:36

“국가 안전 보장과 무관,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내놔라시민행동’이 2017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심리전 수행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놔라시민행동’이 2017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심리전 수행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비공개한 국정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곽노현 전 교육감,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에 “청구인에 대해 불법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냈다. 앞서 두 달 전인 그해 9월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 전 교육감,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사회 각계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 비판 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해 12월 해당 정보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자 이듬해 4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 안전 보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한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이 비공개 처분한 정보는 △곽 전 교육감에 관한 심리전 전개 계획 △서울시교육감 직무수행 내용 및 평가 △곽 전 교육감의 비위 첩보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가입한 문화예술단체 활동 정보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국가기관의 유지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야권, 시민단체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