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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대 피해 확인됐는데, 또 학대 당한 아동 늘었다

등록 2019-08-20 16:59수정 2019-08-20 20:28

2018 전국아동학대 현황 발표
학대 2만4604건에 피해아동 2만18명
재학대 비율 10.3%…다시 증가 추세
가해자는 친부·친모가 73.5%로 다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공적 개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수가 늘고 있다. 여전히 숨겨진 위기 아동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주변 신고 등으로 드러난 학대 피해에 대해 적정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이 발표한 ‘2018 전국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가해자수 기준)이었으며, 피해 아동은 2만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은 2195명으로 2016년 1397명, 1859명에 견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10.3%가 재학대 사건이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 2015년 10.6%, 2016년 8.5%로 줄어들다, 2017년 9.7%에 이어 2018년 다시 두 자리수가 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43.7%)·친모(29.8%) 등 친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 초·중·고교 직원(8.4%), 보육 교직원(3.3%), 계부(2%) 순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발견율)는 아동 1천명당 2.98명으로 2017년 2.51명에 견줘 다소 증가했으나 미국(9.4명)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지난해 중앙아보전으로 신고된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2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1살 이하 영아였다. 신체적 학대(53.3%)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30%에 달했다. 아동을 숨지게 한 가해자 30명 가운데 25명은 친부(9명) 혹은 친모였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 13명 중 7명은 1년 초과~5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으며 10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명이었다. 가해자 가운데 12명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앞서 <한겨레>가 중앙아보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가운데 85%는 주검이 되고 나서야 우리 사회가 학대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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