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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만금 판결’ 반응 3색

등록 2005-02-04 18:52수정 2005-02-04 18:52

전북도민 "우려"
공식행동은 일단 자제
반대단체등선 "잘된일"

새만금사업에 적극 찬성해온 전북도는 새만금 본안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 속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계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4일 “이번 판결에 안도와 안타까움이 교차한다”며 “판결문을 전부 입수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면 전북도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지사는 “방조제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지만, 원고인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항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담당해온 일부 직원들은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을 해석하면 반드시 전북에 불리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향후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한때 전북도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삭발한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으나, 도 차원의 견해가 정해질 때까지 공식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장은 “한마디로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전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새만금 반대단체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의 김진태 대변인은 “재판부가 환경의 가치를 비중있게 다뤘고 새만금사업이 안고 있는 경제성 상실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농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한 만큼, 이제 전북도 등은 새만금신구상을 받아들여 해수유통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정부 "신중하게"
완전 패소로 단정못해
항소여부 내주초 결정

농림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만 해도 기자회견 일정을 잡는 등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바로 밝힐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지 용도와 환경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라”고 주문한 ‘조정권고안’을 거부할 때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환경단체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림부가 완전히 패소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아, 판결문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환경단체 "환영"
사실상 '사업취소 판결'
"소모적 논쟁 종식" 요구

환경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원고들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진 ‘원고승소 판결’이자 ‘새만금사업 취소 판결’로 규정하고 정부에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법원 판결 뒤 낸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새만금 갯벌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부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무모한 논쟁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대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에서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2005년 12월까지는 새만금 방조제 전진공사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선언해 상당기간 공사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 방조제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환경련은 “농림부가 방조제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또한번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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