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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논문 논란에 고려대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가능”

등록 2019-08-21 19:09수정 2019-08-21 21:22

“조국 후보자 딸 입학 사실 왜곡할 이유 없어…
연구 윤리 위반이면 조사 뒤 입학취소도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아무개(28)씨가 과장된 경력으로 고려대학교에 지원해 입학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려대가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후 조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 동안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고려대학교 수시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는 단국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논문을 쓴 단국대 윤리위원회나 교육부에서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아 고려대 자체적으로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조씨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앞서 조씨가 2010년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을 때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과 같은 학생생활기록부의 비(非)교과와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쪽은 “취재기자에게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며 “이러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공개된 것이어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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