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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만 5살 이하 조산아 외래진료비 5%만 부담

등록 2019-08-23 14:03수정 2019-08-23 20:57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3살까지 진료비 10%’서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5살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월부터 만 5살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월부터 만 5살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5%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이하인 조산아·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출생일부터 36개월(만 3살)까지 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 진료비 10%를 부담한다. 내년부턴 10%인 본인부담률을 5%로 줄이고,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5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산아·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해야 한다.

또,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부담은 2인실인 경우 입원료의 40%, 3인실은 30%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 입원료 부담이 줄었는데,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상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혼란이 있었다. 지금까진 정부 지침으로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병원 2·3인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3인실 입원료 경감으로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3인실 환자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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