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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보안자료 아니다”

등록 2019-08-26 13:55수정 2019-08-26 13:59

검찰 “손 의원, 목포시 도시재생 보안자료 이용해 부동산 매입”
손 의원 쪽 “사업 확정 고시 전부터 언론보도 통해 알려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법정에서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쪽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과 9월14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지인과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손 의원의 조카가 산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판단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자료가 검찰의 판단대로 보안자료가 맞느냐 여부가 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가르는 쟁점이 됐다.

손 의원 쪽은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확정 고시되기 이전부터 사업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왔다는 점을 들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쪽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난 4월1일 최종 확정 고시된 사업이므로 그 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보안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봤지만, 그 전부터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져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도 재판 중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이 제가 있던 근처 카페에 찾아와서 면담했던 그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검찰이 주장)하시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략계획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는 비공개 보안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 등으로 관련 내용이 알려져 왔다는 손 의원 쪽의 반박에 대해서는 “보안자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받아쳤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 보좌관 조아무개(52)씨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대선을 치르면서 순천과 여수, 나주, 해남 등을 돌며 지방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이를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당시 가졌던 첫 마음이 무엇인지 (재판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인가’ ‘조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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