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상반된 2개 법안 동시서명
7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각기 유리한 2개의 법안에 겹치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의원 87명이 서명한 홍미영 안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대등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경찰 쪽에 유리하다. 반면, 의원 23명이 서명한 김재원 안은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하고 검사의 송치명령권까지 규정해, 검찰 쪽에 유리하다.
하지만 김양수·김영숙·김정훈·박성범(이상 한나라당)·신중식(민주당)·김낙성(자민련)·류근찬(무소속) 의원은 모순되는 듯한 2개의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소신 없이 ‘양다리 걸치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태도이다.
김정훈 의원은 “처음에는 경찰 주장이 타당해보였지만 나중에 보니 검찰 주장도 일리가 있어 중립의 의미로 두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됐다”며 “경찰 쪽에 가까운 홍 의원 안에 서명했더니 검찰 쪽의 원망도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법률은 한 사람의 단일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법안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통폐합돼 도출된다”며 “홍 의원 안은 경찰에 편향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배타적 권한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서명했으며, 또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찰 쪽에 가까운 김 의원 안에도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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