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두달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7.2%, 사망자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도 30.9% 줄었다.
경찰청은 27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45건에서 1975건으로 37.2% 줄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60명에서 21명으로 65%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07건에서 1104건으로 61.1% 감소했다. 경찰청은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감소했고,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울산과 경기북부 등에서는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1만93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7935건)에 견줘 30.9% 줄었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단속된 건수는 54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664건)에 견줘 43.3% 줄었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단속된 건수는 1만32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7451건)에 견줘 24.1%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자도 5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20명에 견줘 28% 감소했다.
경찰청은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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