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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등록 2019-08-29 14:27수정 2019-08-29 15:44

형량 더 높아질 가능성 커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박 전 대통령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하는 게 맞다는 것인데,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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