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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 근거된 ‘분리 선고’ 원칙 뭐기에

등록 2019-08-29 16:48수정 2019-08-29 19: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이유 근거로 삼은 ‘분리 선고’ 원칙의 내용과 양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와 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중처벌)·제삼자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을 때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괄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은 이런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별도의 양형을 정해야 한다. 통상 분리 선고하는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또 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사건을 파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는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강요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공범 최씨에 대한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 강요죄 부분도 다시 심리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에 이르는 강요죄가 빠지면서 형량이 가벼워질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 양형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특가법의 뇌물죄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된 것이 징역 24년(1심)·25년(2심) 등 하급심 양형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관전평이다. 특가법은 뇌물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요죄는 상한선(징역 5년)이 지정된 죄명이지만, 특가법의 뇌물죄는 하한선(징역 10년)이 있는 죄명이다”며 “박 전 대통령 뇌물액수가 246억원에 이르는 만큼, 양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뇌물죄 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양형기준 내 형량 판단은 재판부 판단에 달린 만큼, 형이 줄거나 늘 지는 향후 파기환송심 진행을 보면서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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